(사진 출처:중국 상무부 사이트)
[신화사 베이징 12월 10일] 9일 상무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중국과 한국, 중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 20일 동시 발효하게 된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진장주(金章洙)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9일 상무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을 공동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 발효해 제1차 관세인하를 이행하며 2016년 1월 1일에 제2차 관세인하가 있게 된다.
9일 마차오쉬(马朝旭) 호주 주재 중국대사와 아담스 중국 주재 호주 후임대사가 각기 양국정부를 대표해 시드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호주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을 공동확인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5월에 가동되어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체결되고 중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은 2005년 4월에 가동되어 2015년 6월 17일에 정식 체결되었다.
협정이 가동된후 중국과 한국, 중국과 호주 쌍방의 경제무역협력과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되며 전면적으로 중한전략협력관계에 견고한 공동이익기초를 다지게 된다. 또한 중국과 호주의 전면적전략협력발전에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글/신화사 기자 왕유어링(王优玲), 번역/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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