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항저우(杭州) 12월 18일] 제2회 세계 인터넷 대회 “인터넷 혁신 포럼”에서 유쉐윈(尤雪雲)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종합조정관리 및 집법감독국 부국장은 중국이 인터넷 영역에서의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비교적 완정한 인터넷 저작권법률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유쉐윈은 “인너넷 혁신 및 지적 재산권”의제의 취지 발언에서,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전면적인 지적 재산권 법률제도를 제정 및 실시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 행정보호 및 사법보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유쉐윈은 또 저작권 기본 법률제도 방면에서 중국은 2001년에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을 제정하여 작자가 작품에 대한 인터넷 정보 전파권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2005년 국가저작권국과 원 정보산업부가 “인터넷저작권행정관리방법(互聯網著作權行政管理辦法)”을 반포하여 중점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 행정 책임을 규범화 했고, 2006년에는 국무원에서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를 반포하여 “저작권법”이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원칙 및 규정을 구제화 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조작성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유쉐윈은 “중국이 인터넷 영역에서의 저작권 법률은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됬고 국제 규정에 부합되는데 이는 인터넷저작권에 대한 감독 집법, 사법 업무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글/신화사 기자 뤄위판(羅宇凡), 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