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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자유무역협정" 효력 발생, 첫 화물 칭다오서 면세 통관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2-21 09:25:49  | 편집 :  박금화

   [신화사 칭다오 12월 21일] "중한자유무역협정"이 20일,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했으며 첫 수입 화물이 이날 칭다오(青島)에서 통관, 제로 관세 혜택을 향수했다. 세관에서 2015년 상반기 양자무역량에 따라 정적 추산한 데 따르면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뒤 1년내 26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출화물과 2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수출화물이 상대국에서 관세 혜택을 향수하게 된다.

   한국 화물선 “진해호”가 19일 밤, 2600톤 액상 유황을 만재한 채 칭다오 치엔강(前港)보세항구에 도착, 20일 오전부터 하역을 시작했다. 하역을 완성한 뒤 포워더 기업인 칭다오화저국제물류유한회사(華澤國際物流有限公司) 근무인원들이 칭다오 다강(大港)세관에서 세금신고, 통관 수속을 완성했으며 증치세만 납부한 뒤 순조롭게 통관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뒤 한국 수입 유황의 관세는 잠정 세율 1%에서 “0”으로 인하되며 톤당 약 10위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서 해마다 300~400만위안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준 호재로 인해 기업은 한국으로부터의 액상 유황 수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지화(陳吉華) 산둥훙르아캉화학공업주식유한회사(山東紅日阿康化工股份有限公司) 구매부 경리의 말이다.

   이날 칭다오퉁펑유다오자동화설비유한회사(青島同豐友道自動化設備有限公司)에서 한국에 수출한 한 기의 미니로봇이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뒤 관세 혜택을 받은 첫 수출화물이 되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이 화물의 관세가 8%에서 직접 0으로 인하됐다.”쉬레이(許磊) 이 기업 회장의 말이다.

   우샤(吳瑕) 칭다오세관 관세처 처장은 수입기업을 놓고보면 협정 실시의 최대의 호재는 관세 감면과 생산원가 인하라면서 중국은 한국의 전기 기계, 화학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한 만큼 수입 원가를 대대적으로 인하시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을 놓고 보면 중한 무역구조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주로 전기 기계, 방직과 전자제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 측은 관리와 기술 면에서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충격은 분명한 것이고 예측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메기효과’도 가져다줄 것이며 국내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수출입 기업의 체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데 아주 유리할 것이다.” 우샤의 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한자유무역협정" 최대의 특점은 주기가 특별히 긴 것이라면서 최장 과도기가 20년에 달해 대중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중국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한국 화장품과 식품 세금 인하는 그닥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과자일 경우 현재의 기준세율은 15%이며 향후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만 0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연간 세금 하락 폭이 1%에 불과한 것이다. 화장품 중에서는 선크림만 분명한 세금 인하가 제시됐고 기타는 전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치약 등 구강청정용품일 경우 10년 좌우면 세율이 0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신화사 기자 장쉬둥(張旭東), 왕시(王希),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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