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21일]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中韓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복리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① 중국내 한국상품가격이 싸진다. 많은 한국상품들이 중국에서 좋은 판매추세를 이어왔다. 특히는 한국의 화장품, 복장, 가죽가방 등 제품을 향한 중국인들의 구매열이 뜨거웠고 이는 한국상품 구매대행, 한국관광의 붐을 촉진했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오늘,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한국상품을 평가로 구매할수 있는 복리를 누리게 되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노트북, 화장품, 소형 생활가전 등 제품들이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중국시장에서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② 중국내 한국서비스 가능해진다. 더 많은 전통 한국공연을 보고싶은가? 한국의 성형서비스를 받고싶은가? 한국식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고싶은가? 한국 건축기업을 요청해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고싶은가? 한국기업에 쓰레기 처리, 소음 감소 등 서비스를 의뢰하고 싶은가? 중국땅에서 한국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싶은가? 예전이라면 이와같이 해외가 아닌 중국에서 상술한 한국서비스를 향수하려는 생각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오늘, 이런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③ 한국에서의 “부를 쌓기”가 더 편리하고 쉬워진다. 상무인사의 한국행이 더 편리해짐과 더불어 협상업무도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업통관이 더 편리해지고 항구 및 해상운수 절차의 시간자본이 대폭 절약된다. 한국에서 발전하는 기업은 실제적인 복리를 향수하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로관세로 이익을 얻을 전망인데 전기기계, 금속 등 제품들의 전통영역이 특히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택배, 건축 등 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를 쌓는 것”에 부여됐던 제한조건이 진일보 완화됨과 동시에 기업은 더 많은 우세상품을 한국에 판매할수 있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특별규칙의 설립으로 전자상거래기업의 한국시장 개척이 더 쉬워진다.[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