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6일] (신화사 기자 푸이밍(付一鳴)) 4일, 스웨덴은 임시변경관리통제조치를 진일보 강화하여 덴마크 및 독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들을 상대로 엄격한 신분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유효 신분증명이 없는 난민의 입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스웨덴 대신 모건 요한손의 말에 의하면 이런 변경관리통제조치는 스웨덴으로 하여금 더이상 정상적인 난민신청 접수가 불가한 “심각한 형세”를 피면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그는 덴마크에서 당일 변경에서 임시변경관리통제를 가동한데 대해 환영하였다.
4일, 덴마크 수상 라스무센은 당일 점심 12시부터 덴마크와 독일 변경에서 임시변경관리통제를 가동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럽 연맹에서 외부 변경에 관해 더욱 유력한 관리통제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유럽 연맹 국가들이 각자 변경에서 관리통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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