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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월 6일](신화사 기자 우징(吳晶) 후하오(胡浩) 왕스베이(王思北)) 새해 시작과 더불어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5일 발표된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두 자녀 정책 개혁을 전면 실시해 계획생육 서비스 관리를 보완할 것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全面兩孩政策改革完善計劃生育服務管理的決定, 이하 “결정”)”에 따르면 새 정책에는 여러 하이라이트가 더 부여되었는데 “두 자녀”를 원하는 가정, 여성들이 정책적 보장을 얻게 됐을뿐더러 독신자녀 가정 및 광범위한 유동인구들도 서비스 보너스를 향수하게 되었다.
“결정”에 의하면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은 “출생허가증”을 얻고저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정”에서는 향후 중국에서 생육등기서비스제도를 실행해 두명 이내(두 자녀 포함) 자녀를 생육할 경우, 심사비준을 없애고 가정에서 자주적으로 안배하도록 하며 처리수속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사무처리를 전면 추진할 것이라 지적했다.
“결정”에 의하면 정책에 불적합한 조건에서 여러 자녀를 생육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우유수이(吳有水) 저장(浙江) 비지엔(碧劍)변호사사무소 특별변호사는 처벌 보류란 정책 시행후 세 자녀, 네 자녀 등 생육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인정했다. “현재의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는 전 사회의 생육염원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육염원을 보이지 않는 것이 최후의 결과로 될 경우, 제한을 늦추고 처벌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는 부언했다.
“결정”에 의하면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조산원 및 호사 등 인재의 배양에 박차를 가하고 서비스가격을 협력 확정하며 급여분배 등 방면에서 정책 편향의 심도를 강화하게 된다.
외지노동자가 생육할 경우, 거주도시 주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결정”은 상주인구에 따라 서비스자원을 배치하고 유동인구를 도시농촌 기본 공공위생 및 계획생육 서비스 범위에 편입할 것이라 지적했다.
향후 중국은 계획생육 장려휴가제도를 최적화할 전망인데 이는 두 자녀 생육휴가가 더 연장될 것임을 의미한다. 저우텐훙(周天鴻)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생육휴가를 연장하는 장려 혹은 기타 복리대우로 놓고 말하자면 중국인구와 자원, 생태, 노동력 발전단계의 관계, 혹은 중국인구와 계획생육정책의 연속성 및 조정관계에서 출발했을때 이같은 장려정책은 응당 부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정”에 의하면 독신자녀 가정 및 농촌 계획생육 쌍여(雙女) 가정은 혜택을 계속 향수한다. 향후 국가적으로 사회보장, 집체수익분배, 취업창업, 새농촌건설 등 방면에 편향될 전망이다.
광범위한 계획생육 가정들은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바쳐왔다고 리빈(李斌)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지적하면서 계획생육 가정의 기본권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그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향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즉 사회의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구현해주는 대목이라 밝혔다.
향후, 중국여성들의 재출산에 따라붙던 우려는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결정”에서는 여성들의 취업, 휴가 등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하고 생육후 여성들의 직장 복귀를 지지하며 채용단위에서 직원들을 위해 업무 및 가정간 관계 평형 조치를 제정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