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 사진)
광시(廣西) 팡청강(防城港)시 한 여성은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 폭발사건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수천명 네티즌으로부터 근 10만위안에 이르는 “기부금”을 편취했다. 28일, 팡청강시 팡청(防城)구 인민법원은 사기죄로 1심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양차이란(楊彩蘭)에게 무기도형 3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8000위안화의 벌금을 내렸다. 범행도구인 흰색 삼성폰 한대도 몰수되었다.
법원의 조사처리과정에 의하면 2015년 8월 13일 새벽 1시경, “8.12” 톈진항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피고인 양차이란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저 “내 마음은 언제나 영원히 FC 바이에른 뮌헨에 속하는 것(我的心永遠屬於拜仁慕尼黑always)”이라는 시나웨이보 계정을 이용해 “두렵다, 그 부근에서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전화해보니 폰이 꺼져있었다. 회사전화도 통하지 않는다.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이 발표된 후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양차이란은 선후로 두개 허위글을 웨이보에 더 게시함으로써 재차 주목받았을뿐더러 시나웨이보 네티즌 3739명으로부터 총 3856차의 “기부금”을 챙겼다. 총 금액은 96576.44위안에 이른다.
그뒤, 허위정보를 게시한 양차이란의 웨이보계정은 신고를 당했고 8월 14일에 폐쇠되었으며 계정으로 편취한 금액도 동결처리되었다. 이날 점심, 파출소에 신고하려던 양차이란 및 그의 동학 펑(彭)모가 구속되었다. 8월 18일, 기부금 전체가 네티즌들에 반환되었다.
법원은 조사를 거쳐 양차이란의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했다고 인정, 사회가 광범위하게 주목하는 톈진항 폭발사건을 이용해 인터넷 사기를 진행했을뿐더러 범죄금액이 거대하고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했다는 점에 참작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뤄진 바가 없어 범죄미수에 그쳤으며 심판과정에 자원적으로 죄를 인정했으므로 기수범에 비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원문출처: 경화시보(京華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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