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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9차 회의가 26일 표결을 통해 심해해저구역 자원탐사개발법을 통과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경제법실 위어중밍(岳仲明) 부주임은 이날 있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률은 심해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심해해저구역의 자원탐사개발 중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했다고 소개했다.
위어중밍 부주임은 이 법률에 따라 탐사개발자는 우선 개발지역의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기준을 확정하고 탐사개발행위가 이 지역에 주는 영향을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검측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표했다.
쑨수현(孫書賢)국가해양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심해해저구역은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면서 현재 이미 발견한 주요 자원들로는 망간 단괴, 코발트리치 크러스트, 열수 황화물, 가연성 얼음 등이 망라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심해개발작업은 다년간 발전을 거쳐 대양자원조사와 기술개발, 능력건설, 국제협력, 국제사무참여 등 면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심해자원개발력 등 분야에서 아직도 선진국과 일정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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