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中, 해외도피 사범 및 자금 추적에 박차를… 탐관의 몸 둘 곳은 無

출처 :  신화망 | 2016-03-15 13:23:31  | 편집 :  리상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15일] (장젠(張建) 쌍루이(雙瑞) 리린하이(李琳海) 기자) 13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 사업보고에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해외도피 사범 및 해외도피 자금 추적을 각각 언급했다.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검찰기관에서 직무 범죄 해외도피사범 및 해외도피자금 특별 행동을 심입 전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송환되거나 권고로 귀국한 해외도피 직무범죄 혐의자는 124명, 중대 직무범죄 혐의자는 17명이 체포되었다.

   해외도피추적은 중국이 부패를 처벌함에 있어서 “제2전장”으로 되었고 부패 타격의 능력과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는 중이라고 전문가는 인정했다.

   양회기간, 류젠차오(劉建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장은 지난해 “톈왕(天網)” 행동이 가동된 이래, 중국이 추적 송환한 해외도피사범은 1000여명으로 그중 공무원은 240여명이라고 소개했다.

   류젠차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해외도피분자가 다녔던 국가들과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연계를 가지고 있는바, 해외도피부패사범이 이 국가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 외교적 수단, 집법 경로 등을 통해 그들의 지지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해외도피부패분자가 빠른 시일내에 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14년에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통과된 “베이징 반부패 선언”은 중국이 초안을 주도한 첫 국제반부패선언으로 기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간 인도조약 및 사법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대외에서 국제적 사법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법률구조를 부단히 보강했는바 사법협력조약은 이미 5대주 66개 국가를 망라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국제협력해외추적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지도간부 출국(경, 境) 증거 서류의 통일 관리, 제때에 지도간부의 개인출국(경) 등 상황에 대해 장악하고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그러하다.

   “국내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도피사범 및 도피자금 추적의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탐관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소위 해외 ‘도피천당’이 붕괴되고 있는바 이는 부패를 엄하게 처벌하고 범죄를 타격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구현했다”고 비성중(畢生忠)은 말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올해 반부패 역량 감소 안할 것을 공시 

中 최고 검찰원: 검찰 기구의 사법책임제도 개혁 효과 보여

 

0100200713500000000000000111034013518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