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4월 26일] (쫭진(壯錦) 라이싱(賴星) 주훙(朱翃) 기자) 4월 21일, 65살의 저우스친(周世勤)은 도주 9년만에 호주에서 귀국해 자수했다. 그녀는 중국 “톈왕(天網)2016” 반부패 국제 도피사범재산추적업무가 가동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용의자로 기록된다.
여론은 “적색수배령(紅通)”이 내려진 도피사범에 대한 해외 추적은 중국의 반부패 제2전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부정부패 관원들의 “도피 천국”은 와해되고 있는바 중국의 반부패 결심과 날로 제고되는 국제 반부패 능력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인정했다.
해외는 “도피 천국”이 아니다
2015년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27명의 용의자 가운데 14명이 탐오죄에 연루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0월에 중국이 직무범죄 국제 도피사범재산추적 특별행동이 전개된 이래, 해외로 도피한 직무범죄 용의자들중 송환되거나 귀국을 권고받은 자는 120명을 초과했다. 그들은 미국, 캐나다 등 34개 국가와 지역에 은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현재 도피사범재산을 추적하는 국내, 국제적 천라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가는 반부패 제2전장
중국 국내 반부패 실무가 “주전장”이라면 도피사범 해외추적은 중국이 부패를 다스리는 “제2전장”으로 된다.
류지엔차오(劉建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장은 지난해 “톈왕2015” 행동을 가동한 이래, 중국이 송환해낸 해외도피사범은 1000여명이며 그중 공직자가 240여명이라 소개했다.
황수시엔(黃樹賢) 중국 감찰부 부장은 반부패 국제 도피사범자금추적 임무는 매우 간고하므로 다같이 협력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이미 도주한 자들의 은둔지를 없애고 해외 도주의 망상을 없애야 한다고 인정했다.
2014년의 "례후행동(獵狐行動)"에서 2016년의 “톈왕행동”에 이르기까지, 이국타향으로 도주한 부정부패 관원에 대한 중국의 추적 역량은 한시도 줄어든적 없을뿐더러 중국 국제 도피사범자금추적도 절대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 반부패 효능을 부단히 제고
해외도피 탐관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관원들이 번식할 토양에 대한 척결작업이 필수이며 반부패 입법의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다. 한 관원은 반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바 각항 법률을 제정 및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내용을 강화하고 최적화한 반부패 법률 규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는 중국은 도피사범의 국제 추적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조치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도간부 출국(경) 증거 서류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도간부 특히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국(경)외에 거주하는 국가 공직자의 사적 출국(경) 등을 제때에 파악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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