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5월 27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강제 추진하는 남중국해 중재안에서 남중국해 도서의 법률 지위와 권리 귀속에 관련된 분쟁이 주목받는 의제로 된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면에서 필리핀의 논술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적인 표현들로 가득찼고 객관 사실의 진상을 고의로 덮어감췄을 뿐더러 “유엔해양법공약” 등 국제법 규칙에 해당한 함의를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우선 남중국해 도서에 관련한 필리핀의 모든 논술은 총체적으로 중재안을 위한 필리핀 측 소송 책략을 꾀하려는 것이다. 남중국해 제도 및 그 부근 해역에서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한 필리핀의 침범이 바로 양국 남중국해 분쟁의 근원이다. 이와 함께 주권 귀속과 해양 변계획분에 관련한 분쟁 역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시한 관할권에서 배제되는 사유이다. 상술한 두가지만 확인하더라도 필리핀 측이 강제 중재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모략이 시작부터가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보아낼 수 있다. 또 남중국해 도서의 구체 상황에 대한 필리핀의 논술은 객관 사실의 진상과 엄중히 위배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로 나타나고있다.
첫째는 남중국해 도서의 구체 상황에 대한 필리핀 측 논술이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적 진상과 엄중히 어긋난다는 점이다. 역사 사실을 무시하고 그 어떤 유효한 역사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황당하게 발설하는 것이 필리핀 측 관련 언론의 중요한 특점이다. 중국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자국의 침탈역사를 회피하거나 수식하는게 그들이 거짓말을 꾸며내는 또다른 표현이다.
둘째는 남중국해 도서의 법률 지위에 대한 필리핀 측 논술이 “공약”이나 일반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리핀은 황옌다오(黃巖島)와 난사군도 중 어느 해역도 섬이 아니기에 전속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필리핀 측의 이런 논조는 난사군도의 객관적 실제 상황과 위배된다. 필리핀 측은 법정 심문에서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난사군도의 정체성, 타이핑다오(太平島) 등 면적이 큰 남중국해 도서의 섬 지위를 사사로이 부정하고 있다. 이런 논조는 남중국해 도서의 실제 상황을 이탈했을 뿐더러 “공약”이나 일부 국제법의 규정과도 뚜렷이 어긋난다.
셋째로 중재안에서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필리핀 측 포지션이 이들 기존 입장과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다. 중국 남중국해 도서를 노려서부터 필리핀은 관련 섬을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도서로 줄곧 간주해왔다. 이는 필리핀에서 일련의 법안, 국내 법원 판결, 외교 각서 등에서 많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던 필리핀은 이번 중재안에 와서야 남중국해 도서의 섬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바꾸기를 했다. 때문에 필리핀 측 논조는 앞뒤가 불일치하고 서로 모순되는 논술이다.
그리고 필리핀은 중재안에서 남중국해 도서 중재 관련 청구에 대해 고의적인 절단과 가공을 거쳤으며 더 심각하고 추악한 의도를 은밀하게 내포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로 나타난다.
(1)필리핀은 난사 도서의 영토 지위 문제를 도서 법률 지위 문제로 고의적으로 서술하면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확립에 힘을 마련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은 실제로 감출 수록 더 드러나고 있다.
(2)필리핀 측은 현재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남중국해 도서에만 중재를 청구했는데 이는 중국을 정조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필리핀 측은 이들이 침점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를 중재에 일괄 신청하지 않았고 또 기타 국가가 침점한 남중국해 도서들도 고의적으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는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에 공동으로 대항하려는 뻔한 속셈이다.
(3)필리핀 측은 중재재판소가 현재 중국의 통제하에 있는 남중국해 도서의 섬 지위를 부정해 줄 것만 요구했을뿐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들에 통제된 기타 난사 도서들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제한해야 할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필리핀의 이같은 행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법률 자격을 최대한도로 박탈함으로써 필리핀 측 및 기타 국가들이 향후 남중국해에서 불법 주장을 확대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려는 속셈이다.
(4)중국이 역대로 난사군도의 소수 도서들이 아닌, 난사군도 전체 주권을 향유해온 것은 모두가 아는 객관 사실이다. “공약”에서 중국 난사군도 해양 권리를 확정한데 따르면 난사군도 전체 도서가 고려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측은 난사군도를 고의적으로 분리한채 중국이 “‘공약’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도서 범위를 현재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로 한정했다. 이는 타국의 남중국해 도서 침점에 대해 중국이 권리 주장을 제기할 자격을 무시 및 부정하며 남중국해 도서에서 “원시적 주권자”였던 중국의 신분을 박탈하고 남중국해 분쟁의 “이방인”으로 몰고가 앞으로도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필리핀 및 기타 국가의 불법 침점 효과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중재안에서 남중국해 도서에 관련한 필리핀 측의 모든 논술을 총괄해보면 주장의 실질은 모두 황옌다오(黃巖島)와 전체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 중국 남중국해의 부분적 도서에 대한 필리핀의 침점사를 부정하고 양국간 남중국해 도서 주권 분쟁의 성질과 범위를 곡해하는 것을 둘러싼 불법 청구로 전개되었다. 필리핀 측의 상술한 논조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법리를 곡해하는 기초에 세워졌는데 이는 남중국해 분쟁의 진상과 본질을 공들여 만든 거짓말이나 궤변으로 덮으려는 꼼수인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도서의 법률 지위와 권리 귀속은 왜곡된 거짓말에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의 법률로 중국의 원칙에 악의적인 도발을 던지려는 졸렬한 속셈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원문 출처: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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