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일] 남중국해 어민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전통어업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어업협회는 필리핀 공화국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공식 선언한다:
1. 이번 중재안에 관련된 해당 해역은 중국 어민들이 세세대대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전통 어장이다. 해당 제재는 중국 어민들이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적인 생산권리에 피해를 조성할 수 있고 수백만 중국어민의 일상 생계에 엄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어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중국어업협회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고, 중국 어업자원과 어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2. 남중국해 열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이고 중국은 남중국해 열도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 어떤 국가, 기구나 개인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중국어민들의 어획 권리를 포함한 해양권익을 부정하고 개변시킬 권리가 없다.
3. 중국어업협회는 중국정부가 필리핀 공화국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필리핀 및 중재재판소의 소행은 중국과 필리핀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데 관한 협의를 위반한 것이고 '남중국해 각측 행위 선언(Declaration on the Code of Conduct on the South China Sea)'과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및 2006년 중국의 '유엔해양법협약'규정에 의거한 배제적 선언을 위반했다. 이에 중재재판소는 이번 안건에 대해 재판과 중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 제재의 결과는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이며 구속력이 없다. 중국어업협회와 중국 어민은 제재에 대해 상대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어업협회
2016년 6월 1일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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