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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A: 필리핀공화국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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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6-08 14:50:17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8일] 중화전국율사협회(ACLA)는 필리핀공화국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성명했다.

   1.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된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2014년 12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필리핀공화국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 문건(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於菲律賓共和國所提南海仲裁案管轄權問題的立場檔案)’에서 명확하게 밝힌 관련 주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어느 국가나 기관, 개인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정할 수 없다.

   2. 필리핀은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의 실질은 영토 분쟁이고 해양 경계선의 분할 할 수 없는 조성부분을 구성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중국-필리핀 쌍방이 이미 양자협상을 통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공동 인식을 부정했으며 중국이 200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하여 제기한 배제성 성명을 부정하고 ‘남중국해 각 측 행위선언’의 관련 규정을 어기며 ‘협약’에서 규정한 중재절차를 남용하고 중국 측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분쟁 해결 방식의 권리를 침범하고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를 제기한 것은 불법이다.

   3.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로 건립한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권리를 확대하거나 월권하고 사실 인정과 적용 법율 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재재판소의 관련 행위는 철저하게 ‘협약’의 원칙과 취지를 어기고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서을 손해하고 국제 사법 정의를 위반하며 평화적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법치 정신과 목표를 어기어 어떠한 공정성도 없다.

   4. 중국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며 승인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나라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 법치를 유지 및 보호하고 ‘협약’의 권위성과 완정성을 유지 및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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