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北京) 6월 8일] 중국과 필리핀은 바다를 사이두고 서로 마주보는 이웃이며 양국 인민은 깊고 두터운 전통 우의를 가진다. 양국 수교 40여 년래, 양국관계는 총체적으로 건전하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각 영역 협력은 풍부한 성과를 이룩해 양국 및 양국 인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 2013년 1월 22일에 필리핀이 양국 간 남중국해 관련 문제에 대해 중재를 제기하기 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분쟁은 존재했지만 남중국해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됐다. 중국의 추진하에 양국은 대화 메커니즘을 세우고 실무적 협력을 전개하며 협력 개발을 추진하는 등을 둘러싸고 우호적 협상을 진행함과 더불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재가 제기된 이래,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대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림과 동시에 분기 통제에 관해 쌍방 간에 달성한 공동 인식을 위반하고 일련의 침권 및 도발행위를 취하여 중필관계와 남중국해 정세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일방적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고 중재에 불응, 불참하는 엄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양국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다.
1.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인식이며 약속이다.
중국은 영토 및 해양분계 분쟁을 직접 당사국이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양자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해왔다. 자고로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분계 문제에서 제3자의 그 어떤 분쟁 해결방식이거나 중국에 강요하는 모든 분쟁해결방식을 거부한다. 영토주권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은 2006년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를 근거로 배제 성명을 통해 해양분계 등 문제에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양국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자 양국 간에 달성된 확고한 인식이다.
1995년 8월 10일, 양국이 공동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필리핀공화국 남중국해 및 기타 영역 협력 협상 관련 공동 성명”에서는 “관련 분쟁은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협상이므로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쌍방은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최종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쌍방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했다. 그 후, 중국과 필리핀은 양국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통과했음을 일련의 양자 문건으로 확인했다. 1999년 3월 23일의 “중국-필리핀 신뢰구축조치사업소조회의 공동 선언”, 2000년 5월 16일의 “중화인민공화국-필리핀공화국 21세기 양국협력구조 관련 공동 성명” 등이 그 예로 된다.
2002년 11월 4일, 중국은 아세안 10개국과 “남중국해 각 측 행동 선언”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각 측은 선언에서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해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직접 관련된 주권국에서 자국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우호적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무력이거나 무력을 이용한 상대 협박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중히 약속했다.
그 후, 양국은 “선언”에서 각자가 내린 정중한 약속을 일련의 양자 문건을 통해 확인했는데 2004년 9월 3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필리핀공화국 정부 공동 뉴스 성명”, 2011년 9월 1일의 “중화인민공화국-필리핀공화국 공동 성명” 등이 그 예로 된다.
2.양국은 필리핀의 중재 제기 사안에 대해 협상을 가져본적이 없다.
필리핀은 1995년 후 중필 양국은 필리핀의 중재 청구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차례 교환했으나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나서 필리핀에는 협상 유지에 의미가 없다고 여길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중재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측 설명은 사실과 완전히 어긋나며 양국은 현재까지 필리핀의 중재 제기 사안에 대해 협상을 가져본적이 없다.
양국은 해상 분쟁을 타당히 처리할 데 관해 여러번 협상한적 있지만 관련 분쟁 해결을 취지로 한 협상은 단 한번도 가져본적이 없다. 중국은 필리핀에 “중국-필리핀 해상 문제 정기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건의를 수차례 건의해왔으나 필리핀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1일,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필리핀공화국 공동 선언”을 발표하여 관련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할데 관해 재차 약속했다. 그 후, 중국은 양국 간에 신뢰구축조치 협상 메커니즘을 재차 가동할 것을 필리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필리핀 측이 협상에 의의가 없어 중재를 제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설명이다.
3.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협상을 통해 분쟁를 해결한다는 양국 간 공동 인식을 위반했으며 “공약”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되고 수차례 확인된 양국 간 공동 인식을 위반하고 “선언”에서 내린 엄숙한 약속을 어겼는바 이는 “약속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파괴이자 “공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남용으로 “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양국 간 협의를 위반했다. 양국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관련 양자 문건과 “선언”에서 달성함과 아울러 이를 수차례 확인해왔다. 상기 중필 양국 각항 양자 문건 및 “선언”중 관련 규정은 상호 보완되면서 중필 양국 간의 구속력있는 협의로 구성되었다. 양국은 이에 근거해 협상의 방식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했다. 필리핀은 자국의 엄숙한 약속을 위반했는데 이는 신의를 엄중하게 저버린 행위이다.
둘째,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공약”에서 협약체결 당사국이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된 권리를 침범했다. “공약” 제15부분 280조는 “본 공약의 모든 규정은 모든 협약체결 당사국이 어느 때든 그들 간에 본 공약에서 해석 및 적용된 분쟁과 관련해 평화적 해결 방법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제281조는 “본 공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련되는 분쟁 각 측으로서 공약체결 당사국은 자주적으로 선택한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고 협의했을 경우 이런 방식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거나 분쟁 각 측 협의에서 기타 절차를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본 부분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과 필리핀 양자는 이미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명확한 선택을 내렸고 중재를 포함한 제3자측 강제적 분쟁해결방식은 배제되어 있고 아울러 “공약” 제15부분에서 제3자측의 분쟁해결절차는 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셋째,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공약” 제283조 의견교환의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필리핀은 중재 사안에 대해 양국 간 협상이 전무한 사실을 무시한채 일반성 해양 사무 및 협력을 두고 중국과 가진 일부 협상을 중재 사안을 위한 협상으로 왜곡함과 아울러 이를 핑계로 양자 간 협상 수단이 고갈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관련 사실과 뚜렷이 상반되는 것으로 완전히 꼼수적인 행위이다.
넷째, 중국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역량이다. 중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일관적으로 준수하고 국제 법칙를 확고하게 수호 및 촉진하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함과 동시에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견지하고 규칙과 메커니즘을 통해 분기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며 호혜협력을 통해 윈윈을 실현하는 것을 견지하여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건설하고저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분계 문제에서 제3자의 그 어떤 분쟁 해결방식이나 중국에 강압적인 모든 분쟁해결방식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필 간의 협상의 대문은 시종 열려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대해 역사 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재 절차를 추진하는 착오적인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양자 협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원문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외교부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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