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일본 나가사키현의 100여명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은 8일 나가사키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정부가 이들이 신 안보법안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원폭피해자들이 새 안보법안에 관해 정부를 기소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기소장에서 원폭피해자들은 신 안보법안이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를 해제하여 무력행사를 금지할데 대한 헌법 제9조항을 위반하고 국민의 평화생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가사키현의 원폭피해자들은 재차 원폭피해를 당할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이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기소측은 또한 일본정부가 원고들에게 일인당 10만엔의 정신손해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변호사단 대표는 신 안보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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