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남중국해중재안과 국제법제세미나가 6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네덜란드와 중국, 기타 일부 국가의 전문가 30여명이 이날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일부 전문가들은 남중국해분쟁은 국제 사법 혹은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했다.
유명한 국제 법학가인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법학원의 니코 츠리퍼는 중국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역사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배울 의향이 있을뿐 아니라 북해와 대서양사무를 해결하는 과정에 누적한 유럽의 일부 역사경험을 중국에 소개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할 것이라고 표했다.
류화원(柳華文)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 연구소 소장 조리는 해양분쟁은 우선 국제법 문제이지만 학계에서는 국제접 자체에 대해 "법률 불분명"의 설법이 있다면서 국제법은 아직 어느 한 문제에 대해 상응한 법률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양법은 벌률이 실천에 뒤처진, 실천이 먼저 있고 법률이 후에 정해진 비교적 전형적인 국제법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톰 즈왓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법학원 교수는 국제법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아시아지역에서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남중국해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은 각측이 재차 담판 석상에 돌아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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