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남중국해 중재안을 신청하면서 필리핀이 중국 남사군도의 영서초(永暑礁)는 영해를 형성하는 "바위"일 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형성하지 못하며 미제초(美濟礁) 등 바위는 영토라고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사군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훙레이 대변인은 역사와 지리, 정치, 경제, 법률 등 면에서 볼때 중국 남사군도 중의 섬과 바위, 개펄, 모래 및 이에 해당한 수역은 서로 밀접하게 련관되며 줄곧 하나의 통일체로 여겨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 국내법과 <유엔 해양법 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남사군도는 하나의 통일체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권익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일부 나라에서 이 기본사실을 무시하고 남사군도의 일부를 분열하고 의도적으로 남사군도의 통일체와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주지하는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 남사군도와 필리핀 군도는 해양권 권익 주장이 중첩되는 분쟁이 존재하나 중국은 필리핀과 함께 역사사실을 토대로 <유엔 해양법 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해 공정한 해양 경계선 획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천 기사:
왕이, 美 국무장관과 통화...중재재판소의 황당극도 막을 내릴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