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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석유 쿤룬 가스 시엔닝 지사 등 5개 천연 가스 회사, 가격담합으로 295.5만 위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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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7-13 10:26:04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13일](안베이(安蓓) 자오차오(赵超) 기자)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데 의하면 발전개혁위원회의 지도하에 후베이성 물가관리국은 중국 석유 쿤룬(昆仑) 가스 유한회사 시엔닝(咸宁) 지사 등 5개 천연 가스 회사에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295.5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이 5개 회사는 중국 석유 쿤룬 가스 유한회사 시엔닝 지사, 시엔타오(仙桃) 중국 석유 쿤룬 가스 유한회사, 다예 화룬(大冶華潤) 가스 유한회사, 쟝샤 화룬(江夏華潤) 가스 유한회사, 쓰서우(石首)시 천연 가스 유한회사 등이다.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천연가스, 수돗물 등 공공 사업 분야에 존재하는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엄하게 단속하며,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경쟁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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