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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중국인 학살사건, “반인류적”이라 판결… 美英澳가 군부 동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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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7-22 15:00:37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22일] (환구시보(環球時報) 주 싱가폴 특별계약기자 신빈(辛斌))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인민법정(IPT)은 인도네시아정부가 1965년 공산당 지지자 진압과정에서 대학살 등 반인류적 죄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하고나서 인도네시아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범죄자를 징벌하며 생존자에게 배상해줄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도네시아정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상기 판결을 거부했다. 이날, 미국 뉴스방송국(CNN)은 해당 법정이 또한 미국, 영국, 호주도 당시 인도네시아정부의 동조국으로서 인도네시아에 군사 및 언론적 지지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21일, AFP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 쿠테타 미수가 발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우두머리로 지목되었다. 반공산당숙청활동을 발동했고 이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공산당인과 그 동정자들을 척결 진압했고 30여년 간 철권통치를 유지했다. 1965년부터 1966년사이, 약 50여만명이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허다한 피살자가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던 중국인, 공회활동인사, 좌경예술가들이었다.

   7월 20일, 야고보 해당 법정 수석법관은 판결 보고서를 낭독해 인도네시아가 1965년 쿠테타에서 대학살 등 여러가지 반인류적 죄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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