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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약품 판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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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6-08-09 11:20:56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최근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티몰(天猫) 의약관과 1호점, 팔백방(八百方)등 온라인 제3자 플랫폼 약품 소매 시운영 업무를 중단시켰다.

   관련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약품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온라인 상의 모든 약품거래를 잠시 중단하게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 것은 의약 전자성거래가 하나의 발전추세가 된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습관이 점차 형성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중국의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티몰 의약관과 1호점, 팔백방 등 온라인 제3자 플랫폼 약품사이트에서의 약품 판매의 시운영을 비준했다.

   그러나 얼마전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올해 8월1일부터 온라인 상의 약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이런 시운영 기업들에 요구했다.

   이는 시운영이 정식으로 한단락 매듭을 지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8월1일, 약품 소매 시운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하나인 티몰 의약관에 접속한 기자도 플랫폼의 약품 판매가 잠시 중단되었음을 발견했다.

   티몰 의약관 근무요원은 기자에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하북약품감독관리국의 정책 요구에 따라 이미 제3자 플랫폼인 약품사이트에서의 약품판매 업무를 중단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에 따라 업무의 운영모델을 상응하게 조절해 소비자들을 위해 더 잘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약품 판매 중단원인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약보'의 글을 전재한 적이 있다.

   글은 온라인 제3자 플랫폼 약품 소매 시운영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해 처방약과 약품 품질의 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의 이익과 약품 사용안전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제3자 플랫폼 약 가게의 약품 소매 시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대학 의약관리국제연구센터 사녹문 (史菉文) 주임은 약품업체가 플랫폼에 입주한 뒤 환자에게 약품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지 약품을 복용한 뒤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처방약 여부를 떠나 모두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처방약은 환자가 기본지식을 구비하면 합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처방약은 전문인원의 지도가 없다면 복용 여부, 복용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기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제3자 플랫폼 약품의 온라인 소매 시운영을 종결하는 것은 이미 상응한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규정에 따라 기업대 기업, 그리고 의료기구와의 약품 거래 서비스 업무를 전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상응한 자격을 취득한 오프라인 매장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약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조점령(趙占領)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센터 연구원은 중국의 온라인 약품 관리는 플랫폼과 판매 두가지로 나뉜다며 플랫폼은 약품 정보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기에 그들의 약품 판매행위가 중단된 것이고 온라인 소매약방은 계속 온라인에서 약을 판매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약품 판매가 이미 하나의 발전추세로 되어 온라인 약품 구매의 소비습관이 점차 형성되고 있어 전통적인 의약개혁에 일부 추동역할을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점령 연구원은 감독관리부처도 더는 판매를 잠시 중단시키는 등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녹문 주임도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관련법률책임을 명확히 한 뒤 환자를 위해 보다 나은 서비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편민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온라인 기술자체는 문제점이 없다며 기술이 환자를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해야지 온라인으로 간단히 정보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정책이 명료해지기전에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의 업무모델이 기존의 법률정책의 기틀에서 상응하게 조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약품정보 전시만 하고 거래는 하지 않거나 또는 온라인 약품 거래자격증서를 소지한 기업을 인수해 자영업 업무를 진행한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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