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12일] (투밍(塗銘) 기자) 11일, 베이징(北京) 시는 《베이징시〈거주증 임시 진행 조례〉실시 방법(北京市實施〈居住證暫行條例〉辦法)》을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베이징에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장,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 연속 공부하는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는 타지역 호적 사람들이 거주증을 신청한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2016년 10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데 이는 ‘임시 거주증’이 ‘거주증’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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