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18일] (추이칭신(崔清新) 기자) 17일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올해 9월 1일부터 직원들의 베이징(北京)지역 주택 구매 공적금에서 필요한 인출자료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중 베이징지역의 중고주택 구매시 공적금을 위한 인출자료는 업무량에서 60%를 차지하는데 이제부터 직원들은 신분 검증만 통과하면 ‘무자료’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외에도 퇴직인출, 비(非) 일차적 인출 등 주택공적금 업무에 대해서도 ‘무자료’처리를 실시한다. 이는 직원들이 향후 상기 3항 공적금 인출업무를 처리할때 신분 증명과 단위에서 발급한 ‘주택공적금인출신청서’만 제시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개에 따르면 네트워킹 정보심사조건의 공적금 인출토대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으며 관련자료 제공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에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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