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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권보장백서) 국무원 언론판공실, "중국 사법영역 인권 보장의 새 진전" 백서 발표

출처 :  신화망 | 2016-09-12 13:17:08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9월 12일] (황샤오시(黃小希) 왕충(王聰) 기자) 12일, 국무원 언론판공실은 "중국 사법영역 인권 보장의 새 진전(中國司法領域人權保障的新進展)"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약 13900자로 머리말 외 인권사법보장 메커니즘을 부단히 보강할 것, 인권사법보장 프로세스를 진일보로 보완할 것, 인권사법보장의 집행력을 애써 제고할 것, 피구류인의 합법적 권리를 적절히 보장할 것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법은 사회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며 사법영역의 인권 보장은 인권사업 발전의 중요한 측면이다. 다년간, 특히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후 중국은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이민위본(以民為本, 백성을 근본으로 하다)을 준수했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확보 및 발전시키고 인민의 권리와 권익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과학입법, 엄격집법, 공정사법과 전민수법(科學立法、嚴格執法、公正司法、全民守法)을 추동하고 국가적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해 인민들이 법에 따라 폭넓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응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류가 문명과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없으며 중국의 법치문명 건설은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중국 사법영역의 인권 보장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은 중국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데서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본국 국정에 입각하는 것을 견지해 인류 법치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적극 참조하고 인류 사법보장 수준을 부단히 향상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극력 수호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전면 건설해 갈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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