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이 29일 발표됐다. 국무원보도판공실과 외교부의 주도로 편찬된 이 행동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권 존중과 보호, 추진 분야의 목표와 임무를 확정했다.
행동계획은 머리말과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특정군체의 권리, 인권교육과 연구, 인권조약이행과 국제교류협력, 실시와 감독 등 부분으로 나뉩니다.
행동은 2009년이래 국가가 선후로 두번 인권행동계획을 실시해 인권보장 수위를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 인권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로 매진했다고 지적했다.
행동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이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단계이자 중국인권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하고도 질서있게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중등생활수준의 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요구에 따라 실시해야 할 행동계획의 목표는 경제와 사회, 문화권리를 전면 보장하고 공민권리와 정치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하며 여러 부류 특정 군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국제인권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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