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 공식 사이트)
[신화망 베이징 11월 8일] (순천첸(孫辰茜) 기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해석을 통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다른 나라들은 이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해석은 홍콩기본법 제104조 공직자 취임선서의 관련 규정 함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 쟁의를 일소하고 선서의 기본규정을 명확히 수립했다. 이는 '홍콩독립'세력을 억제하는 데 이롭고 중국 국가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롭다. 관련 해석은 또한 중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일국양제(一国两制)'의 원칙에 부합된다.
루캉 대변인은 또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홍콩의 사무는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박금화)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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