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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전’ 상고심에서 삼성 승소…美대법원 “배상금 과다” 인정

출처: 신화망 | 2016-12-09 13:40:25 | 편집: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2월 9일] (류시(劉曦) 기자) 전자업계 양대 거두 미국 애플과 한국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 간 ‘특허 대전’ 소송을 이어왔다.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 소송이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미국 대법원은 6일 특허 침해는 휴대폰 기기의 일부분에만 관계될 뿐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침해 제품의 판매 이윤 전부(3억9900만 달러)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100여년 만에 심리한 디자인 특허 분쟁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6일의 판결에 대해 삼성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삼성을 비롯해 시장에서 창조력과 혁신력을 촉진하고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기업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애플 측은 설령 대법원이 현재의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급 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할 때는 애플의 손을 들어 주어 “(시장에) 표절은 부정당한 행위라는 강력한 신호를 다시 내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권리침해 분쟁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기업은 삼성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 기업은 삼성이 애플 휴대폰의 디자인 일부를 침해하긴 했지만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는 애플에 ‘횡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디다스 등은 애플이 사안 중 권리침해 제품의 이윤 전부를 배상금으로 받는 것은 디자인 표절을 척결하고 창의 디자인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Dennis Crouch 미국 미주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삼성과 애플 양사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 및 다른 유사한 특허 권리침해 사안이 일정 기간의 불확실성을 겪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법원은 어쨌든 관련 규정을 제정해 이번 (특허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 할 것”이라고 Richard McKenna IP(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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