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24일] (궈첸(郭倩) 기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2일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배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헌재는 피고 측의 이런 행동은 “심판 지연의 목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요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4일에 열기로 한 최종 변론일을 27일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 비난】
22일 열린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심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한 재판관은……심리의 공정성을 해친다. 따라서 그를 교체해주길 요구한다”고 박 대통령 측 변호사는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들과 논의한 후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각하했다. 이 대행은 재판관들은 이런 요구를 한 목적이 소송과정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 지연】
헌재는 당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재판관들의 임기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에 변수가 늘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탄핵 인용은 재판관 9명 중 3분의2, 즉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해 재판관의 수가 줄어도 이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월말 퇴임했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3월13일 퇴임한다. 만약 헌재가 3월13일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박 대통령은 남은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국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유라 구금 연장】
한편 덴마크 올보르 법원은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해 정유라 씨를 한국 측에 인도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금을 4주 더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올해 21살인 정 씨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정 씨는 한국 명문대학 이화여자대학에 부정 입학해 학교 측의 특혜를 받았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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