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서울 12월 1일](루루이(陸睿), 겅쉐펑(耿學鵬) 기자) 한국 법무부는 30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없고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국인을 대상으로 15일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비자 면제 대상에는 최근 5년 내 개인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정상적으로 한국을 출입한 중국인, 한화 20만원(인민폐 약 1,200위안) 이상인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가지고 있고 지정 여행사를 통해 관련 수속을 밟은 중국인 관광객,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무비자 입국 정책은 오로지 인천, 김포, 김해, 청주, 무안, 대구, 양양 등 7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인은 이 기간에 정상으로 출입국한 후,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1회 체류기간은 90일).
법무부는 이런 조치의 출범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방문을 간편하게 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기회를 빌어 한중 양국 국민의 인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25일 한국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은 3월 9-18일에 개최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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