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등 7개 부처가 최근 공동으로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의 투자할당액이 3억달러를 포함하여 3억달러 이상에 상당한 해외투자, 민감한 나라와 지역, 민감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해외투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협력국 한융(韓勇) 상무참사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정은 "등급과 분류에 따른 관리, 정보의 통일적인 집합, 규정위반시 공동 엄벌"등의 해외투자관리모델을 구축했으며 비금융류 해외투자와 금융류 해외투자를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전반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
이외에 한융 상무참사관은 현재 상무부 등의 해외에 대한 투자는 "등록 위주, 심사 보충"의 관리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상무부 등 부처는 이를 토대로 "격려발전 플러스 규제리스트"의 관리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리스트는 규제류와 금지류를 분명히 하여 해외투자업종의 영역과 방향을 확실하게 하였다고 전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 상무부는 또 해외투자 "블랙리스트"제도를 제정하고 투자과정과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함께 추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2사분기부터 부동산과 오락, 체육 등 분야에서 신규 증가 해외투자가 없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치로 보면 2017년 중국은 세계 174개 나라와 지역에 대한 신규 증가 비금융류 직접 투자가 누계로 1200억 8천만달러로 동기대비 29.4% 하락해 2003년 연도 해외투자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로 연간 해외투자 총액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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