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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서울 2월 6일]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재용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실제 지배인의 뇌물 제공 혐의 안건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훈련을 후원한다는 명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안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의 딸 정 모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죄목은 1심 판결과 일치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뇌물 제공 및 불법 재산국외도피 등 죄목은 인정하지 않았다. [촬영/이상호(李相浩)]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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