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 19일] (천웨이웨이(陳煒偉), 한제(韓潔) 기자) 2018년 7월 11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약 2,0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8월 2일 추가 관세를 또 25%까지 인상했다. 2018년 9월 18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약 2,0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2018년 9월 24일부터 추가 관세 10%를 부과,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25%까지 인상하여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은 중미 무역마찰을 끊임없이 격화시켰다.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수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부득이하게 리스트에 오른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국무원의 비준을 걸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207개 세목 하의 원산지가 미국인 약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10% 혹은 5% 관세를 추가로 부과, 2018년 9월 24일 12시 1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굳이 진일보로 추가 관세 세율을 인상한다면 중국은 필히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고 관련된 사항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다시 한번 입장을 천명한다. 이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역마찰의 격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응이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마찰을 중단하고 중미 쌍방이 평등하고 성실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호혜공영의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대국을 함께 수호하고, 자유무역원칙과 다자무역체제를 함께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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