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계집행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세계집행대회 상하이선언"을 통과했다.
이번 회의에는 오대주 3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하여 당면한 문제들의 집행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집행 분야의 경험과 교류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모으며 강제집행 업무 수준을 공동으로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회의 각 측은 협상을 통해 상하이 선언을 통과했다. 선언은 중국 법원이 집행분야에서 개혁하고 혁신하여 중국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로써 국제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으며 법치의 진보와 발전을 추동했다고 밝혔다.
선언은 또 집행기구는 집행 현대화의 진척을 중요시하고 그 것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단히 개혁하고 혁신하여 집정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의 공신력을 향상시킬 데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외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경제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하이선언은 각 국의 사법관계의 발전과 강제집행 분야에서의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각 측과 함께 강제집행 분야에서 보다 실무적이며 고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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