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전, 중소·영세기업 지원 조치 발표...비용 절감·세수 혜택에 주력-Xinhua

中 선전, 중소·영세기업 지원 조치 발표...비용 절감·세수 혜택에 주력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3-02-08 08:29:01

편집: 陈畅

[신화망 선전 2월8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공업정보화국 등 8개 부서가 중소·영세기업 지원 및 질적 발전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조치는 ▷기업 생산원가 절감 ▷시장 유효수요 확대 ▷중소기업 혁신 발전 지원 ▷중소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등 4개 분야의 20개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 중 기업 생산원가 절감 조치에는 중소·영세기업 세수 혜택 실시, 단계적 비용 절감 및 납부 유예 정책 지속, 기업 융자 대출 비용 절감 등 8개 분야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영세기업 세수 혜택 정책이 전면 실시된다. 올해 선전시는 월 매출액 10만 위안(약 1천844만원) 이하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3%였던 판매 소득세 징수율을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과세소득액 100만~300만 위안(1억8천446만~5억5천338만원), 종사자 300명, 자산총액 5천만 위안(92억원)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25%에서 20%로 줄어든다.

단계적 비용 절감 및 납부 유예 정책도 지속된다. 양로·실업·상해 보험 등 기업 근로자의 기본 보험료 납부 유예 정책이 만료된 후 보험 가입 기업은 유예받은 보험료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분기납 또는 월납 등 방식의 추가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체납금은 면제된다. 실업·산재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하 정책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 3월 17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푸톈(福田)구에 소재한 한 상점에서 직원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이 밖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올 1분기에 수도·전기·가스 요금 납부가 연체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금은 면제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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