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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韓 FTA 中, 법율 등 6개 분야의 韓 이익 관심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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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03 17:50:54  | 편집 :  전명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6월3일] 6월2일, 중국 상무부 언론대변인 선단양(沈丹陽)은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체결과 함께 중국은 법률, 건축과 관련 공정, 환경, 엔터테인먼트, 체육과 기타 오락시설, 증권 등 6개 분야에 관한 한국의 이익 중요 관심사를 해결해 주었다.

   선단양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변호사 사무소는 대표처의 형식으로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처의 영리성 활동을 허용한다. 대표처는 본국, 제3국 및 국제적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중국의 법률 사무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중국 상하이, 푸젠, 광둥,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해서는 자유무역구에 대표처를 설립한 한국 법률 사무소가 중국 법률 사무소와 협의 방식으로 호상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연합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건축 및 관련 공정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건축 기업 자질 신청함에 있어서의 한국기업의 절차가 보다 편리해졌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건축기업은 상하이시에 위치한 중외 연합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다. 양국 건축 산업의 교류가 보다 밀접해진다.

   환경보호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환경보호 기업이 중국에 독자 기업을 설립할수 있고 도시와 농촌 오수(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배수 네트워크 건설은 제외), 쓰레기 처리, 공공 위생, 폐기처리와 소음 감소 서비스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는 양국 산업의 환경보호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의 환경보호 능력 및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다.

   엔터테인트먼트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합자, 합작 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공연 매니저, 공연 장소 경영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체육과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중국에 독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골프와 전자경기(E-Sports)를 제외한 체육 행사 홍보, 조직 및 설비의 경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증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증권기업은 중국 합격 경내 기구 투자자와의 협력 영역이 확대되었고 중국 합격 경내 기구 투자자가 발기한 여러 유형의 제테크 상품에 대해 심층적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는 중국 경내 투자자의 참여와 한국 자본 시장 투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단양 대변인은 상무부 관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국에서의 택배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에 관한 이익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현존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을 능가하는 약속이라고 피력했다.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택배 기업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가 없이 한국에서 항공 및 해상 운수를 포함한 여러 국제 택배 업무를 전개할 수 있고 한국 우정 부문의 법에 의한 보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국내 택배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건축기업은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필요가 없이 건축 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로써 중국 건축회사가 한국에서의 업무 전개시 발생하던 일부 제약 조건들이 감소되었고 기업 이윤이 진일보로 확대되었으며 기업은 더 큰 동력으로 한국 건축시장을 확대해가게 되었다.[글/ 신화사 기자 왕유링(王優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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