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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8월 28일] 최근 중국 공안부(公安部), 외교부, 관세청, 국가관광국과 총참모부 4개 부서에서 《외국인이 스스로 준비한 교통도구를 이용해 중국을 찾아 관광하는 사안에 관한 감독관리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關於進一步規範外國人駕乘自備交通工具來華旅遊有關監管工作的通知)》(아래 《통지》로 줄임)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총 11항목에 달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며 공안기관, 각 관광부서, 세관기구 등 부서에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잘 완수해 관련 군사 감독과 통제 안정경계 조치를 함께 강구하게 된다. 통지는 2015년 10월 1일 부터 집행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강조했다. 외국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군사 금지구역과 군사관리구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 구역을 벗어날 수 있게 권고하고 만류에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공안기관과 협력해 이들을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군사금지구역, 군사금지구역 주변 안전통제범위와 군사관리구역에 불법으로 진입하거나 군사시설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측량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로 데리고 나가고 불법 경위가 엄중한 인원은 억류한 뒤 고정증거 수집에 주의를 돌리고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사용된 기자재,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차압, 현지 국가안전기관 또는 공안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