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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SANY 오바마 고소안”전면 화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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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1-07 11:06:05  | 편집 :  리상화

(자료 사진)

   [신화사 창사(長沙) 11월 7일] 싼이(SANY)그룹이 5일, 창사(長沙)에 위치한 본부에서 그 관련기업인 롤스회사와 미국 정부가 롤스회사의 미국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수 건에 관한 법률 분쟁에서 전면적인 화해를 달성했으며 롤스회사에서는 이로서 오마바 대통령과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롤스회사에서 대통령령을 강제 집행할 데 관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선포했다.

   2012년 3월, SANY 그룹 관련사인 롤스회사에서 미국 오리건주 배틀 크릭에 위치한 4개의 풍력발전장 프로젝트를 인수했다. 같은 해 5월, 미국 해군 서북함대는 오리건주 배틀 크릭에 위치한 롤스회사의 풍력발전장이 그 항공훈련에 영향준다며 롤스에 교섭을 제기했다. 롤스에서는 미국 해군에 협력해 풍력발전장을 남으로 2.4킬로미터 옮기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생각밖에도 같은 해 7월, CFIUS에서 임시 금지령을 내려 롤스에서 풍력발전장 내 모든 건설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해당 금지령은 당해 9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이는 미국에서 근 22년 사이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멈출 것을 명한 외자인수안이다. SANY그룹은 미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시작했다.

   화해협의 조약에 따르면 SANY그룹 재 미 관련사인 롤스는 4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롤스회사에서 선정한 제3의 구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화해협의에서는 또 CFIUS에서 이미 롤스가 미국에서 추진중인 기타 풍력발전 프로젝트 인수 거래가 국가안전문제에 연관이 없음을 확인했고 롤스와 SANY 그룹에서 향후 미국에서 더 많은 거래를 추진하거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데 관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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