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拟对快递员抛扔踩踏快递最高处5万元罚款
중국 택배물 던지거나 짓밟는 집배원에게 최고 5만원 벌금
据国务院法制办公室网站消息,国务院法制办公室今日起就《快递条例(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
11월 18일 국무원법제사무실인터넷소식에 따르면 국무원법제사무실은 이날 부터 ‘택배조례(의견수렴서)’에 근거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征求意见稿规定,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作业人员以抛扔、踩踏或者其他危害快件安全的方法处理快件的,将被处最高5万元的罚款。
의견수렴서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작업인원들이 택배물을 던지거나 짓밟는 형식으로, 혹은 기타 택배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택배물을 처리할 경우 최고로 5만 위안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하였다.
征求意见稿中规定,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作业人员以抛扔、踩踏或者其他危害快件安全的方法处理快件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业整顿。
의견수렴서에서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작업인원들이 택배물을 던지거나 짓밟는 형식으로, 혹은 기타 택배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으로 택배물을 처리할 경우 우정국관리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다.
此外,征求意见稿还规定,经营快递业务的企业收寄快件时未核对快递运单信息,或者快递运单信息填写不完整、不实仍予收寄,情节严重的,由邮政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이 외에도 의견수렴서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 택배물을 받거나 부칠 때 택배물의 운송장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운송장정보를 완전하게 기입하지 않은체 택배물을 붙이거나 받을 때는 우정국 관리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另外,征求意见稿还规定,冒领、私自开拆、隐匿、毁弃、倒卖或者非法检查他人快件,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이 밖에,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여 받거나, 동의 없이 택배물을 뜯거나 감추거나 파기하거나 되팔거나 혹은 비법적으로 타인의 택배물을 검사하는 등 아직 법죄가 형성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였다.
征求意见稿还规定,经营快递业务的企业及其从业人员在经营活动中有危害国家安全行为的,依法追究法律责任,并由邮政管理部门吊销其快递业务经营许可证。
의견수렴서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작업인원들이 경영활동 중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며, 우정관리부문에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번역/실습생 황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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