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 인구와 산아제한 계획법 수정안이 21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심의에 교부됐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본 수정안이 통과되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오는 새해부터 정식 실시됨을 의미한다.
수정안은 인구와 산아제한 계획법 제18조 제1항을 "국가는 한 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생육하는 것을 제창하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재생육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省),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서 규정한다"고 수정했다.
동시에 수정안은 장려보장 등 산아제한계획 보조제도에 대해서도 조절과 개선을 진행했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부부와 " 한 자녀"부모에 대한 장려제도를 페지하고 출산정책에 부합되는 부부에게는 출산휴가 연장이나 기타 복지처우를 장려하기로 결정했으며 부부는 응당 산아제한계획의 기술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등 조항을 페지하고 부부가 자주적인 피임조치를 선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산적령기 군중들의 산아제한계획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 유리하도록 조절했다.
또한 이번 수정안은 의료기관의 인공보조 생식기술 허가 등 내용을 법률 규정 범주에 넣었으며 관련 법률 책임 조항도 수정,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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