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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 30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기자가 12월 28일까지 통계한 초보적인 수치를 보면 2015년도 중국에서 총 27개 성(구, 시)과 선전시(深圳市)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조절하였는데 평균 약 14% 증폭하였다. 목전 전국 월 최저로임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선전시로서 기준이 2030 위안이다.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18.7위안인 베이징이다.
비록 이번 한해 동안 중국 경제의 하행 압력이 여전히 크지만 최저로임기준을 인상한 지구는 작년 수준을 훨씬 초과하였다. 인사부의 수치로 보면 2014년도 전국에는 총 19개 지구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하였다. 하지만 최조로임의 증장이 침체된 추세는 여전히 되돌리지 못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성의 최저로임 평균 증폭은 각각 22%, 20.2%, 17%와 14.1%이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중국 경제가 고속에서 중고속으로의 전환은 추후 주민들의 수입 증가속도가 쾌속 증장하는 형세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이며 동시에 기업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최저로임 조정이 적절해야 한다고 한다. "경제참고보"의 인터뷰를 받은 전문가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최저로임 증장은 반드시 경제효익이 제고되는 기초상에서 건립해야 하며 GDP 증속이 내려가는 정황하에서 최저로임 증폭은 2년전과 비교 시 조금 내려간것 또한 합리적이다. 그리고 각 성에서 최저로임 인상 수준의 절대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관건은 저수입 임금노동자들 및 부양인의 기본생활이 실제적인 보장을 가지고 또 경제효익의 제고에 따라 제고되는 것이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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