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 30일] 29일, 기자가 국가 식약품 감독관리 총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식약품감독총국(食品藥品監管總局),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국무원 식품안전사무소에서 연합하여 “식약품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연결 업무방법”을 인쇄 발행하였는데 이는 식약품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 연결 업무체제를 진일보 완벽하게 하고 식약품 영역의 위법범죄 행위의 타격을 강화하려데 있다.
소개에 의하면 이 방법은 식약품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연결 업무 중 존재하는 사건 이송기준의 불명확성, 사건에 연루된 물품의 검증인증 난이도, 사건조사와 처벌의 유기적인 배합이 안되는 등 주요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고 식약품감독관리부문, 공안기관, 검찰기관과 심판기관의 직책을 진일보 명확하게 해주며 관련 업무절차와 조치를 세분화해 준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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