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15일] (류환(劉歡), 스린징(史林靜) 기자) 14일에 발표한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공보에서 당의 장기 집정 조건 하에서 당내 감독을 강화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당내 감독조례를 개정하며 행정검찰법을 연구 수정하여 당내 감독과 국가 감찰이 서로 결합하고 서로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중앙위원 전체회의는 “당의 규율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며 감독제도를 완벽화하자”를 2016년 우선 작업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반(反)부패 역량과 리듬을 유지하여 올해 에 부패를 감히 못하(不敢腐)는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공은 체제 및 메카니즘의 혁신과 제도건설을 집중 강화하여 지도 간부들이 “부패 할 수 없게(不能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시셴(張希賢) 중공중앙당교 당의건설 연구 전문가는 2016년 중공은 이미 시행 중인 청렴자율준칙, 당의기율 처분조례, 순시작업조례 등 당내 법규를 관철 집행하는 동시에 일부 중요한 법규들을 재수정, 수개 및 제작하여 권력 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을 제도의 우리에 갇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번을 동원해도 한번 책임을 묻기보다 못하다.” 외계(外界)는 2015년을 중국이 책임 추궁을 돌출히 한 한해라고 여겼는데 상반기에 문책을 당한 당원 지도 간부 인수만 하여도 2014년 총인수를 초과했다. 또한“주체 책임”이 처음으로 새로 수정한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中國共產黨紀律處分條例)》에 기록됬는데 각 급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 잭임을 실시한 성과가 우수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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