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9일 이완구 한국 전 총리가 2013년에 한화 3천만원(약 2.4만달러)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각측의 압력에 못이겨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4월 27일에 사직했다.
이완구는 뇌물수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한국 전 총리는 아니다. 앞서 한명숙 한국 첫 여성 총리도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중국국제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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