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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2월 18일] (상하오(尚昊) 양딩먀오(楊丁渺) 푸하오수(付昊蘇) 기자) 공익소송, 일수별 벌금가중, 차압 및 압류, 생산 제한 및 중지... 일련의 "강경수단"이 공개되면서 2015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실시될 새 환경보호법에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한해사이, 중국의 생태문명건설에 존재했던 "느슨"하거나 "나약"했던 국면은 뚜렷이 개선되었고 정부, 기업 및 대중들의 법률준수의식도 크게 제고되었다.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 감독검사 및 환경보호회담은 2015년에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1년사이, 환경보호부는 33개 도시를 상대로 한 종합적 감독검사를 조직해 15개 시(市)급 정부 책임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기 시정작업이 실제적 효과를 발생했는지는 그외에도 후기 독찰이라는 "회마창(回馬槍)"을 거쳐야만 했다. 환경보호부는 일부 도시들을 "뒤돌아봄"과 동시에 대중참여메커니즘을 인입해 시장(市長) 약속의 실행 여부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새 환경보호법은 기업에 대해서도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다. 2015년 11월말까지, 전국 각급 환경보호부문에서 이송한 환경오염범죄연루사건은 총 1478건으로 "일수별 벌금가중", "차압 및 압류" 등 새 집법수단은 각급 환경보호 집법의 이기(利器)로 떠올랐다.
피동적인 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외에도 점점 더 많은 중국기업들에서 주동적인 시정작업을 포옹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기업들은 환경보호부의 전문가를 요청해 기업 직원들을 배양하고 환경보호법 준수 의식을 제고시켰다.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1년사이, 기층 집법인원들은 기업의 주체의식이 뚜렷이 증가되고 환경보호법의 레드라인을 범하는 기업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보편적으로 감수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가 피해자이고 행동자이다. 새 환경보호법은 대중과의 연결에 특히 중시했는바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대중참여를 독려했다.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외에도 이와 연결되는 새 대기오염 방지법도 이미 발표되었고 수질오염 방지법의 수정, 토양오염 방지법 및 핵안전법의 제정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환경보호법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부단히 보완하여 합력(合力)을 형성해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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