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12월 20일 정식 실시된 후 2개월간 상해세관은 호주산 쇠고기 406진, 해산물 327진을 수입했으며 수혜액은 각기 1억7천만원과 7311만7천원에 달한다. 이는 민생소비에 대한 중국-호주자유무역협정의 혜택효과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상해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2달동안 상해세관은 중국-한국FTA, 중국-호주FTA 기틀 내에서 총 2063진의 화물을 수입했으며 수혜액은 누계로 12억 4천만원에 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발효 당일 1차 관세 인하를 실시한 후 또 2016년 1월 1일 2차 관세인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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