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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24일 공고에서 은행간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을 한층 추동하기 위해 각종 경외금융기구가 법에 따라 고객들에게 발행한 투자제품 그리고 양노기금, 자선기금, 기부기금 등을 중앙은행에서 인가한 기타 중장기 기구투자자들이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신용한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공고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중장기기구투자자들의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를 권장하며 투자시 신용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조건에 맞는 경외기구투자자들은 은행간 시장 결제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를 개통하는 등 수속을 밟은 후 곧바로 은행간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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