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4월 27일] (선훙후이(沈紅輝) 류슈링(劉秀玲) 기자) 일본 내각회의가 26일 통과한 답변서는 일본 헌법이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한 하쿠신쿤 민진당 참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복이다.
답변서는 핵무기와 관련해 4월초 통과한 답변서 이론을 답습하면서 헌법 제9조는 일본의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답변서는 그러면서도 일본이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화학무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일본 비정부연구소조 “731부대·세균전자료센터” 이사이며 변호사인 이치노세 게이이치로는 아시아국가를 향해 발동한 침략전쟁에서 일본은 생화학무기 사용으로 중국 등 아시아 각국 인민들에게 혹심한 고통을 안겨줬는바 일본 정부에는 심각한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답변서를 통해 헌법이 대규모적 살상성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태도이며 견결히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회의가 4월 1일 통과한 기타 답변서는 일본 헌법이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헌법 제9조에서 일본이 자위(自衛)를 취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을 가지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가령 핵무기라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해 이를 보유했을 때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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