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창춘(長春) 5월 9일] (양이쥔(楊依軍) 장지엔(張建) 기자) 필리핀의 요청으로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머지않아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5월 7일부터 8일까지 지린대학(吉林大學)에서 열린 중국 국제법학회 2016년 학술 연차 총회에서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재안은 법의 탈을 쓴 정치적 도발극이며 일절 법률적 효력도 구비하지 못했는바 이에 접수도,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은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시작부터가 불법인 중재안
필리핀은 2013년 1월부터 집요하고도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 및 추진해왔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행위는 시작부터가 불법이며 필리핀의 요청에 응해 설립된 중재재판소란 철거되어야 마땅한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우한대학(武漢大學) 국제법연구소 집행이사장 정링량(曾令良) 교수는 남중국해 중재안의 포장이 아무리 정교하든 영토 주권 및 해양 획분 문제가 그 실질이라고 피력했다. 영토 주권 분쟁은 “유엔해양법조약”의 규범사항이 아니며 일찍 2006년에 중국 정부는 해양 획분에 관련하여 “조약” 규정에 근거한 배제성 성명을 공개한 바 있다. 상술한 문제에서 중재안이 가진 관할권이란 없다.
마청윈(馬呈元) 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교수 중재재판소에는 권력확대행위가 사사로이 존재하며 자체 관할범위에 미포함된 사건에 대한 관할은 “조약” 강제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남용이므로 중국이 이에 접수도,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표면은 법률적 분쟁, 실질은 정치적 문제
전문가는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필리핀의 제기는 사실상 정치적 문제를 법률적 분쟁으로 둔갑시켜 국제사회를 기만함으로써 은밀한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라 보고있다.
중국 국제법학회 상무부회장이며 외교부 조약법률사 사장인 쉬훙(徐宏)은 남중국해 중재는 절대 단순한 법률적 분쟁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정치적 도발극이라 지적했다. 실질은 불법 침점한 중국 섬을 자국 소유로 차지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약화하려는 꼼수라는 분석이다.
어떤 학자는 개별적 역외 대국들에서 필리핀의 중재안 제기를 편들어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해양법조약”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취했으나 자국은 실상 “조약” 체결국이 아닐 뿐더러 국제법에 대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역사가 수차례 존재했으며 그 허위성은 충분히 폭로되었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결과에 관계없이 불변의 입장을 가질 것
중재재판소가 내릴 중국에 불리한 판결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는 중재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중국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 판결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샤오지엔궈(肖建國)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무국 부사장은 남중국해 중재안에 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접수, 참여, 인정, 집행을 모두 거부하는 “네가지 부정”으로 개괄했다. 이는 중국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조약” 분쟁해결메커니즘의 유효성, 엄숙성, 완정성을 수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전 중국 외교부는 중재안은 남중국해 제도(諸島)와 부근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역사와 현실을 절대 개변할 수 없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를 동요시킬수 없으며 직접적 협상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역내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중국의 정책과 입장에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ㅁ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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