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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워싱턴 5월 12일] (가오판(高攀) 정치항(鄭啟航) 기자) 미국 무역 대표부는 10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중국의 흰 고기닭(白羽肉鸡) 반덤핑, 반보조금 조처에 미국이 고소한데 대한 중국측의 실행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당일 중국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의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중국 흰 고기닭 듀얼 조치 고소 관련 WTO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2013년 12월 미국산 수입 흰 고기닭 제품에 적용한 듀엘 조치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4년 7월 재조사 결정을 내렸고, 중-미 쌍방은 합의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집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 대표부는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측은 중국 측이 조사 절차 투명성, 미국의 흰 고기닭 업체의 생산 원가 계산, 미국산 흰 고기닭 수입 제품의 중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판결 등 방면에서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다.
중국 상무부 조약 법률사 책임자는 10일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중국 측은 WTO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미 WTO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본 사건 집행 작업을 마쳤다. 중국은 미국 측의 협상 제기 청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2010년 8월 30일과 9월 27일부터, 중국은 미국산 흰 고기닭 수입 제품에 대해 각각 최고 30.3% 반보조금 관세와 최고 105.4%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11년 9월 20일, 미국은 중국의 상기 듀얼 조치에 대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고소했다.
2013년 8월,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중-미 흰 고기닭 듀얼 분쟁 전문가 팀 보고서를 통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관련 국내 법과 본 보고서의 판결 및 건의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7월, 중국 상무부는 재조사 판결 재정 공고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는 덤핑과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아울러 반덤핑 세율 및 반보조금 세율을 각각 46.6%ㅡ73.8%와 4.1%ㅡ4.2%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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