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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중재안의 "판결"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6-07-07 21:29:35  | 편집 :  동소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필리핀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 재판소가 12일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베이징에서 있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정부의 명확하고 일관한 입장은 필리핀측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설립된 중재 재판소가 내린 모든 판결을 접수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남중국해 제도와 주변 근해 수역에 대해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인민과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역사적 실천, 그리고 역대 중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에 기반하고 <영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명> 등 중국 국내의 법률과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하면 남중국해제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제도에서 상응한 해양권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권리도 보유한다고 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의 남해 주권과 해양권익은 의심할바 없이 충분하고 역사적인 근거와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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