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최근에 한국 각 면세점에서 올해 안에 구매 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면세점에서 가방과 시계를 구매하는 경우 1인당 10개, 같은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하는 경우 1인당 50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돌고 있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이런 제한 정책은 보통 중국인 유커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주로 중국인 “따이공”에 타격을 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제 일부 한국에 있는 따이공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해외 따이공에 타격 주기 위한 것인가?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한국관세청이 한국의 각 면세점에 소비자의 화장품, 시계와 가방 구매량을 엄격히 통제하라는 정책을 하달했다. 구제적으로 면세점에서 가방과 시계를 구매하는 경우 1인당 10개, 같은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하는 경우 1인당 50개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관세청 관계자는 화장품이 한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대량구매로 인해 다른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출범하여 면세점 시장을 규범화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표했다. 그는 “한국은 2011년에 구매량 제한을 면세점에 제의했었지만 기준상의 제한으로 인해 업계 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이 정책의 실시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한국 따이공: 장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기자가 한국 면세점 구매제한 정책에 관해 따이공 몇명을 인터뷰했다. 상하이 따이공 샤오야(가명)는 수요일마다 한국으로 날라가서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직접 구매상품을 국내로 가져간다. 샤오야의 소개에 따르면 한국 회장품의 경우 한국과 국내의 가격차가 있고 고급백의 경우 보통 10%의 대행비를 받는다. 샤오야는 이미 구매제한의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로 실시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에게 전했다. “원래 주문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이공, 법률적 리스크 존재
중국의 세관에서 출입국 시 면세제품을 검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세관도 출국 시 여객이 소지하는 면세품의 금액에 대해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구매 면세품의 상한금액은 3000달러이고 초과부분은 세관에서 납세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의 면세품 구매제한 정책은 주로 해외 불법 따이공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출처: 베이징청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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